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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희진 풋옵션 영업이익 기준치의 30배 요구

by 기부전사 2024. 4. 26.



민희진이 주식을 팔려면 주식 가격을 평가해야함

그런데 비상장 주식이라 회사 가치를 모름

그래서 보통 순이익에 비례해서 회사가치를 평가함

13이라는것은 순이익의 13배로 회사가치를 산정해주는것.

그러니까 수익이 100억이면 그 회사는 1300억 가치라는것.

민희진이 주식 10프로를 매각한다치면 그건 130억 가치가 되겠지

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335억. 대충 300억이라고 치고.

13배면 회사가치는 4천억, 30배이면 9천억

주식 십프로라고 치면 각각 사백억 구백억임

그런데 어도어의 per가 30인건 다소 높게느껴지긴 함

즉 민희진의 주장은 다소 무리해 보임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주주간계약과 재협상,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



1.

민희진 대표(이하 민)와 하이브는 '23년 3월 어도어 지분에 대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한경이 꽤 상세하게 파악하여 오늘 단독보도하였다. (한경 보도 참조)



2.

민은 올해초 주주간계약 수정을 요구하여 하이브와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사실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하이브는 경업금지 관련조항이 불합리하다는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할 뜻을 밝혔다.



최초계약상 민은 어도어 지분 18% 가운데 13%는 하이브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나머지 5%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매각할 수 없었다.



3.

경업관련조항을 보면 민이 어도어 지분을 1주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업금지가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 민이 퇴사를 하여도 하이브가 5% 외부매각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민은 엔터 일을 할 수가 없는 셈이다. 그러니 민 입장에서는 엔터 일을 하려면 어도어에 계속 재직할 수 밖에 없는 족쇄를 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재협상에서 하이브는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여, 지분문제로 인한 경업금지는 터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4.

문제는 풋옵션 멀티플에서 발생했다.

최초계약상으로 민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가격은 행사 당해연도와 전년도 영업이익의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민은 이를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한 하이브는 거부하였다. 재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중 아일릿 이슈에 대한 민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하이브가 감사권을 발동 하는 사태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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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기업&경제센터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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